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. 답변이 늦어 미안해요.
우선 질문한 내용이 조동사 have pp에 관한 문제인데,
조동사 have pp를 가정법 문제와 조동사 문제로 구분하는것은 의미가 없습니다.
아시다 시피 조동사 have pp 가 과거적 표현이며 추축이나 가능성을나타내는데
이 표현이 if절과 같이 쓰면 우리가 이를 가정법 이라고 부르는것 이지요.
그리고 우리가 이를 좀더 쉽게 해석하고 문제에 적용하기 위해
if S 과거 동사 ~, 주어 would, should, could, might 동사 원형~
혹은
if S had pp , 주어 would, should, could, might have pp~
이런 식으로 외우는 것 입니다.
즉 다시 말하면
문제에서 Nancy could have gotten a higher score on her college entrance exam if~ 에서
could have gotten 은 더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었을 텐데(과거의 추측혹은 가능성을 나타내며) 가정법 문제냐 아니면
단순 추축이냐 는 if절으 유무로 판단 하시면 되겠습니다. if 절이 있을 경우 if절 내부의 동사는 시제가 과거 완료를 써야
과거가 되기 때문에 답이 4번의 had pp형태로 바꿔주는 것이 되는것이죠
대답이 잘 되었기를 바라고 혹시 또 모르는게 있으면 언제든지 질문해 주세요 ^^ |